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
1.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2. 전입신고를 할 경우
3. 각 호실이 구분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공동 취사가 아닌 개별 취사를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
1)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닽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임대형기숙사:「공동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