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권리금에 대한 이해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법 제10조의3).
②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의4).
③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차인이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ⅱ)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ⅲ)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ⅳ)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법 제10조의4).
⑤ 법이 개정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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