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도시에 있는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②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대도시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 공장의 범위 및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공장의 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
○ 다음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 배제
-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액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산입
유의 사항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익금산입
절차 및 제출서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이전완료 보고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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