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체크해보신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매매 거래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는 잘알지 못하는 것 같아 오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조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관련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토지관련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Q&A
사례 #1]
Q) 개포동 00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4년 3/21일, 중도금 4/9일, 잔금 5/20일 일때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구인지요?
A) 재산세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매수인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각 재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2]
Q)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인 입니다. 3월18일-계약금(3천만원) 받았습니다.
잔금을 5월30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부동산 사장님이 6월3일로 하자고 5월말은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부동산과 우연히 상담 하던중 재산세 기준일이 6월1일 이라 저희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A) 주택의 재산세 지준일은 6월1일이 되는 것으로, 잔금지급일이 6월3일이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되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제공
「굿비즈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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