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지역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 법인에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
지원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제외하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이전 공공기관”은 예외)
① 수도권 밖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함)
지원 내용
지방이전 법인은 다음 표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1)의 개시일부터 6년(4년2))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는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다음 3년(2년2))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 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 2 제5항·제6항).
1)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2)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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