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 내용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면허세 면제
중복 감면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절차 및 제출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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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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