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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방법과 절차


굿비즈부동산
글작성<굿비즈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땐 본인이 직접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시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는 '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④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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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용어해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2) 매매의 개념

-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3)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2. 등기의 신청인


(1)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매도인

- 등기권리자: 매수인


(2)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 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3. 등기 신청 기간


(1) 소유권 이전등기

- 대금 지급 완료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등록 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 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계약 체결 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존등기가 강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을 하고자 하면 먼저 보존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④ 매도용 인감증명서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⑥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⑦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④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3) 매매 관련 서류

① 매매 계약서

② 매매 목록(해당자에 한함)

③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④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 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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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절차


(1) 관할 등기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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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2) 인터넷 신청 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3)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 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 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돈'이되는 부동산 투자컨설팅 제공

「굿비즈인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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