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가임대차 기간 중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규정에 따르자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기 월세 연체란?

3기 월세 연체란 연체한 월세의 합계가 3개월 분에 달할 때를 말하며, 연속으로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동안 띄엄띄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월세 합계가 3개월에 이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즉, 미납한 월세의 누적액이 3기에 달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하여 '3기 월세 연체 해당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전문점 사장님 A의 경우 4월 경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하였고, 노래방 사장님 D의 경우 5월 경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제과점 사장님 B와 편의점 사장님 C는 차임 지급을 연체한 적은 있지만, 어느 기간에도 차임 연체액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A와 D는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하고, B와 C는 3기 차임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기 월세 연체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면 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②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③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거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이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를 모두 지급하였어도 여전히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굿비즈부동산 Goodbiz real estate

저희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중개와 입주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컨설팅과 최적의 업무공간을 제안해 드립니다.



관련 게시물

전체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기간은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추가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탁 생산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