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을 임차할 때 계약 체결 전 먼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교섭단계 중임에도 서둘러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일텐데요. 문제는 원만히 본 계약까지 계약이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불만 분쟁 등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내가 지급한 가계약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불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참조)
가계약금이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지급하는 계약금의 일부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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