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제2조제1항),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사무실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각 지역별 보증금 한도를 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프리렌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범위를 ' 이 법은 상거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 관계에 해당된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일반법(민법)에 의해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영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만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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