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빌딩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건물주가 갑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도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매도자가 해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매수자는 투자 판단을 잘못했거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면 계약 파기 못한다?
해당지역이 정비나 개발 등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추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매매가를 더 높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지만 현행법상 해당 부동산 계약이 정당한 계약일 경우 매수자가 계약금과 함께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대법원99다62074)
계약자간 부동산 계약 해약이 가능한 경우
만약 매수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는 종도금 혹은 잔금 이행기 전까지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손해배상 차원에서 해당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참조).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매수자가 잔금을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약 가능하다(민법 제544조 참조).
매수자는 매도자의 해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매도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전에 소유권을 안전하게 넘겨받으려면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매매잔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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