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공장에 대한 과세특례



대도시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지원 내용

○ 내국법인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유의 사항

공장을 이전하지 않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



제출 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 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시행령 제79조의9, 시행규칙 제61조




■ 관련 내용



관련 게시물

전체 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기간은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상가임대차 기간 중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으로 인해 상가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월세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Comenta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