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한다면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공급 단지에 따라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 가능 유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규 분양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업주체(시행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입주가 끝난 단지는 건물관리규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지차제(시, 군, 구)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인하기
1) 「법규」 확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① 제조업,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예시(기흥 테라타워)
가. 입주 자격
- 「산집법」제28조(도시형공장),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주대상 업종
- 「산집법」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종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입주대상(공장 및 지원시설) 업종
① 공장시설 : 「산집법」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② 지원시설
1) 근린생활시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 및 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 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함
2) 기숙사
본 사업장의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로 한하며, 주거 등 기타 목적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는 불가함.
다. 입주 제외 대상 업체
1) 대기환경보전법 법규상의 규모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수질환경보전법 법규상의 규모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3) 기타 환경관계 법규상의 규모 이상 특정 유해물질 또는 중금속 배출업소
4) 염색, 피혁, 연탄, 시멘트 및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 등 공업단지(지역)입주 부적격업체
5)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특수 가연물을 사용하는 공장
6) 고 하중(당해 건축물 설계하중 초과) 기계장치 설치 업체
7) 기타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다량 발생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공장
3) 「건물관리규약」 확인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은 대부분 법이 정한 규정을 토대로 입주 업체와 업종 만 제한하는 규정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에서 제한하는 업체와 업종만 아니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식산업센터 관리규약 내용)
제13조 [업종, 업체에 따른 입주제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 규정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한다.
2. 제1항에 적합한 사업이라 해도 공해유발 우려가 있는 다음 업종,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음, 진동이 심하여 주위 업체 및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 내지 4종 사업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 내지 3종 사업장
라. 기타 악취, 혐오감 등으로 입주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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